포장이사를 맡기게 되는 경우 자신의 모든 짐과 물건을 이삿짐센터 업체에서 직접 포장하고 운송한 뒤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짐이 운반되다보니 아무리 꼼꼼히 포장하고 챙기더라도 이사 도중 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사 당일은 정말 정신 없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묻기가 까다롭습니다.
포장이사 할 때 자주 발생하는 분쟁 3가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장이사 분쟁 예방하는 방법
포장이사 도중 물건이 사라진다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사 날짜를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사 업체와 함께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된 이사 업체가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이사 당일 귀중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관합니다.
- 가전제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이사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둡니다.
- 이사 도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책임자와 해결해야합니다.
- 보관이사를 하는 경우 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만 미리 취해두더라도 포장이사 시 발생하는 사소한 분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1. 포장이사 물건 파손 분실 사고
포장이사 도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사 화물이 훼손되거나 이삿짐 파손, 분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 업체에 100%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사 업체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체 과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업체가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고품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업체 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이사 전 반드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전자제품의 경우 작동 여부를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 좋습니다.
2. 이사 업체 계약 미이행
포장이사 업체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업체의 책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종 일부 악질 이사 업체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사를 앞두거나 당일 과다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계약서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며 약정된 운송일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 해결 기준 |
2일 전 통보 | 계약금 + 계약금 2배 배상 |
1일 전 통보 | 계약금 + 계약금 4배 배상 |
당일 통보 | 계약금 + 계약금 6배 배상 |
당일 미통보 | 계약금 + 계약금 10배 배상 또는 실손해액 |
여기서 계약금은 운임 등을 포함한 합계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이 이사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사유 | 해결 기준 |
이사 전날까지 통보 | 계약금 배상 |
이사 당일 통보 | 계약금 + 계약금 1배 배상 |
3. 포장이사 시간 지연
포장이사 계약 체결 후 이사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거나 업체 사유로 인해 이사 시작이 2시간 이상 이연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속된 포장이사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상 이사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제 가능 및 계약금 반환, 계약금 2배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의 사유로 인해 이사가 늦어제는 경우에도 고객이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이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되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배상액(시간수*계약금*1/2)를 지급해야합니다.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사 업체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합니다.